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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35년 만의 사법 공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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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 번째 사례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이날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만 한다. 통상 지명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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