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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첫 재판...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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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 후 다시 법원을 찾은 이 대표는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제3자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뒤 첫 공개일정으로 다시 법원에 나오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지'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4일간 단식 여파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이날도 구속영장 심문 출석 때처럼 지팡이를 짚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섰다.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을 때와는 달리 휘청거리진 않았다. 지지자들에게 가볍게 목례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7,886억 원을 몰아주고 △내부 정보를 유출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안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에 인허가 사안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 측에 133억 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 1, 2회 재판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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