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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태우는 '국민의힘의 조국'...쉽게 내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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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의 조국'이라며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개국공신이라서 (선거에서 패배해도) 쉽게 내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지금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조국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후보자는) 건국 서사의 한 부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게 조국 사태로 인해서다. 그때 그 사건을 촉발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게 김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 일로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윤 대통령이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했다.
진 교수는 선거 패배 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도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당에서는 (김 후보자를) 원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시킨 것"이라며 "어차피 이 선거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치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물러나게 한들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선거에서 지게 되면 선거 의미를 축소하거나 '졌지만 잘 싸웠다'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 후보 공천을 부담스러워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개인 비리로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 후보자의 폭로 동기와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김 후보를 추천할 경우 '당소속 선출직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당규까지 스스로 어기는 것이었으나,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입장을 바꿔 공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1일 진행되며 6, 7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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