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가구 주택서 백골 영아 시신 발견… 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3.10.04 17:02
수정
2023.10.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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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지 4년 만에 집주인이 우연히 발견
친모 "출산 직후 사망, 무서워 신고 못해"

대전서부경찰서 전경. 대전서부서 제공

대전서부경찰서 전경. 대전서부서 제공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아이는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영아’지만 ‘병원 밖 출산’이라 얼마 전 정부의 대대적인 전수조사 대상에서도 빠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사체은닉 및 유기 혐의로 A(3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서구 괴정동 다가구주택에 살 때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시신은 4년 후인 최근에야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집주인은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챙겨 보관하던 그의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전날인 3일, 가방에서 백골 상태인 영아 시신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0시 1분쯤 서구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 거주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출산 4, 5일 만에 숨졌는데,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며 “여행용 가방에 보관하다 2년쯤 후 시신을 놓고 집을 나왔고, 숨진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거쳐 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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