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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입력
2023.09.27 16:01
수정
2023.09.27 1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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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회동서 6일 표결 잠정합의
야당 "부적격" 판단 속 부결 관측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본회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표결엔 잠정 합의했지만, 이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에 대해선 상당히 간극이 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부적격 기류가 상당히 강하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통화에서 "도덕적으로도, 자질로도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확실하다"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자신 있게 부결 보고를 했다. 빨리 국회가 입장을 정리해 줘야 사법부의 공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위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168석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만약 부결된다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다.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선 민생법안 90여 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다. 여야는 최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처리 문제는 추가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배시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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