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부동액 먹여 엄마 살해... 비정한 딸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3.09.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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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쌓여 모친 명의로 대출받다 발각
사망보험금 노리고 부동액 먹여 살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무에 시달리다가 사망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의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 빌라에서 60대 어머니인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몰래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망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변사 처리했지만,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대출금 채무로 추심 업체의 독촉을 받던 중 2018년 아버지 치료비까지 분담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다단계 마케팅으로 빚을 갚고자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이 사실이 발각돼 어머니와 다투게 되자 A씨는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가족 사망 시 보험금' 등을 검색하는가 하면, 숨진 모친의 휴대폰으로 남동생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어머니 행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2심 역시 "살해 이후 어머니의 돈으로 어머니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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