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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법원, 옛날 원님 마음대로 재판하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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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원님 재판",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찬바람 불면 이 대표는 교도소에 99%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원이) '원님 재판'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서 옛날에 원님들이 마음대로 재판하듯 판사께서 원님 재판을 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해놓고 증거인멸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다 등 여러 얘기를 했는데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영장 기각 사유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불체포 수사의 원칙으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피의자에게 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려진 상당히 불공평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거론하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공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영장이) 99.9% 발부돼야 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여러 사정 때문에 요즘 판결이나 결정을 믿지 못한다"면서 "법원의 정치적 상황이나 성향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도 50% 정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정치적 사건에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판사를 만났느냐에 따라 저희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추석 귀성객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하며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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