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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장 기각에 "법원이 개딸에 굴복...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23.09.27 11:16
수정
2023.09.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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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
민주당 겨냥 "면죄부 아냐... 거짓선동 안 돼"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이 대표 사퇴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사법부가 일부 정치편향적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불구속 사유 중 하나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제시한 것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 없고 빽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마치 기각이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그는 이어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케 한다"며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의총에서 법원 판단 내용을 조목조목 소개한 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모순적 결론"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법원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표 방탄, 국정 발목 잡기, 입법 폭주에만 몰두해 왔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란 점,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총을 마친 뒤에는 "범죄사실이 소명된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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