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에 "법원 판단 앞뒤 모순, 납득 어려워"

입력
2023.09.27 07:10
수정
2023.09.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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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
검찰 "위증교사 혐의 소명, 모순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받는 혐의에 대해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경기지사 시절 정치적 이익을 얻는 대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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