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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메시아 아냐" 입장 바꾼 'JMS 2인자'… 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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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공범 및 조력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JMS 2인자’ 김지선(44)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0년,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나머지 여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지선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B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면서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원국장 김씨는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B씨 호소에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서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다시 B씨를 정씨에게 데려가 성폭행 당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ㆍ준유사강간ㆍ준강간 방조)로 기소됐다.
김지선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정명석이 출소한 후인) 2018년 말부터 성도들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얘기들을 계속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며 “처음엔 한국인 여신도의 신체 핵심 부위를 터치했다(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외국인 여신도들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명석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묵인한 이유에 대해선 “(정명석) 본인에게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고, 20년 동안 계속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저도 혼란스러웠다”고 해명했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지선은 정명석을 더이상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심경도 밝혔다. “지난번 정씨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말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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