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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대북송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불구속수사 원칙 배제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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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우는 초강수를 던졌지만,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향후 수사가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이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했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과 정치적 동반자 관계인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으로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에 김 전 대표를 포섭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엔 용도지역 4단계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 결과 정 회장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77억 원을 얻었다. 이에 반해 공사는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본인 '검사 사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직접 전화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한 김씨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9, 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이 있고 대북사업에 관심이 많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대북사업 관련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죄 중대성을 강조하고, 혐의에 포함된 위증교사 전력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구속된 인물들과의 관련성은 물론, 관여 여부도 부인했다. 또한 제1야당 대표로서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회유·압박 의심을 주장했다.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검찰의 이 대표 사법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를 구속수사해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인지·지시 여부를 명확히 하려던 검찰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제1야당 대표가 2년간 수사를 받고 영장심사까지 받는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무리한 수사란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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