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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경보 문자 70%가 치매 노인… "골든타임? 12시간 내 발송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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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을 포함한 실종자들은 48시간 내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자로 분류됩니다. 경찰에선 24시간에서 36시간 사이를 실종자 생환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실종 경보 문자 발송을 최대한 빨리, 늦어도 12시간 내에 발송할 수 있도록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실종 문자 발송은 빨리 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20년 7월 실종아동법을 대표 발의해, 현재의 휴대폰 실종 경보 문자 발송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평균 30시간 이상 걸리던 수색시간은 실종 경보로 찾을 경우 4시간 23분으로 대폭 줄었다.
실종 경보 제도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 노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봤다. 특히 지난 2년간 발송된 실종 경보 문자 2,932건 가운데 70%는 치매 실종자였다. 발송 대상 실종자 중 795명(27%)은 경보 문자를 본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임 의원은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이 보도한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기획 기사를 꼼꼼히 읽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재직 당시 치매 어르신이 실종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다"며 "이번 기획 보도를 통해 치매 실종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퇴직한 임 의원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지내는 등 실종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
임 의원은 수색 현장에서 실종 경보 발송 시점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일선 경찰관들이 실종 경보 발령 시점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발송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만난 수색 담당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발송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종 경보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보호자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 이뤄진다. 다만, 치매 환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만큼 경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실종 경보 발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비용과 절차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치매 실종자의 위치확인 법안(위치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배회 감지기(GPS) 등을 통한 구체적 위치 정보는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보호자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스스로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려운 치매 중증 환자도 위치 추적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다.
임 의원은 "수색 현장과 현행법 사이의 괴리를 없애고,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실종자 가족분들은 가까이 있는 경찰을 믿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 '미씽-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취재팀은 치매 실종 노인들의 안전한 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치매 노인들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억해챌린지는 당신의 기억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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