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실탄' 확보하려던 CJ CGV 계획 제동...법원 "올리브네트웍스 주식 과대평가"

입력
2023.09.26 14:00
수정
2023.09.26 16:4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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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으로 CGV 주식 산다는 계획
법원 "회계법인이 올리브네트웍스 주식 가치 과대평가"

CJ CGV의 CI 로고. CJ그룹 제공

CJ CGV의 CI 로고. CJ그룹 제공


CJ CGV의 재무 안정화를 꾀하고 미래 신사업 강화를 위해 자본을 1조 원 가까이 늘리려던 CJ의 계획에 먹구름이 꼈다. 법원이 CJ CG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CJ의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을 현물 출자 받기 위해 낸 회계 법인의 감정 평가 보고서를 불인가 결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은 CJ CGV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약 1,412만 주의 가액을 4,444억 원으로 평가해 달라는 한영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CJ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약 1,412만 주로 CJ CGV의 보통주 약 4,314만 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올해 6월 기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1,433억1,200만 원에 불과해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 CGV의 보통주의 가치인 약 4,444억 원과 차이가 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 순이익과 영업 이익률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보고서에서는 2024~2027년 당기순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등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 CGV의 주식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과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6월 CJ CGV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낸 CJ CGV의 재무 구조 안정화와 미래 사업 강화를 위해 총 5,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대주주인 CJ주식회사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1,000억 원(처음 600억 원에서 증액) 규모로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CJ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약 4,500억 원으로 평가한 CJ의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체를 현물 출자해 CGV를 위한 총 1조 원 규모의 자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CJ올리브네트웍스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하면서 자본 확충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갑작스러운 법원의 판단에 CJ는 전날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알렸다. CJ 관계자는 "회사의 유상증자와 현물출자 성사 의지는 확고하다"며 "회계 법인의 평가법을 보강하는 등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제동으로 증자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CJ CGV 주가는 26일 전날 종가대비 5.46% 하락한 5,37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는 2004년 CJ CGV 상장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자 최근 진행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5,560원 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CJ의 주가 역시 전날 종가 대비 1.54% 하락한 8만9,700원에 마감됐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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