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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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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법원에 낸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엄상문)는 25일 박 전 단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지금까지 제출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4일 첫 심리를 열어 원고 측 박 전 수사단장과 피고 측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에게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박 전 단장 측은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정직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나왔다”며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안 소송(보직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 준비에 나설 뜻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고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군 검찰이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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