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경찰관,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 검출

입력
2023.09.25 19:37
수정
2023.09.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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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둔력 작용해 사망"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이 사망 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약독물 감정 결과,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의 소변과 모발, 혈액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A경장 신체에서는 신종 마약성분도 나왔다.

경찰은 또 그의 사망 원인을 "강한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결론 내렸다. 추락 과정에서 물체 등과 부딪치면서 신체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돼 숨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A경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그가 참석한 모임에서 '집단 마약류 투약' 의혹이 제기된 만큼, A경장의 마약류 제공 여부 등 관련 수사는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해당 모임 참석자는 22명에서 3명 더 늘어난 25명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참석자가 3명 늘었으며,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류를 공급한 2명과 A경장과 거래한 피의자 1명 등 3명을 우선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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