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거 영장심사 앞둔 MB·박근혜에 "혐의 부인하니 더 구속해야"

입력
2023.09.25 08:55
수정
2023.09.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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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여권에선 '이적이(이재명 적은 이재명)'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앞둔 전 대통령에게 했던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심사를 6일 앞뒀던 2018년 3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대통령이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하는 이유로 "중범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법적 측면에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MB는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 수사 후 실형 선고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3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3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던 2017년 3월 3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이라고도 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며 "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기득권자들의 말 아니냐,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하느냐"며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적인 나라"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했던 과거 발언이 현재 이 대표가 처한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유가 나오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한때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말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 '이적이(이재명의 적은 이재명)'"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014~2015년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들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두게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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