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찾은 김에 고향 전통시장도 둘러보세요” 주차 단속 유예

입력
2023.09.24 14:48
수정
2023.09.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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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경북 포항시 죽도어시장 건어물 골목에 제수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경북 포항시 죽도어시장 건어물 골목에 제수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연휴인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가 가능한 전통시장은 언제든 주차가 허용되는 133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299곳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지자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시설 밀집지역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지난달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황금녘 동행축제' 일환으로 주차단속이 유예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향을 찾은 방문객들이 지역 전통시장도 많이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시기는 추석 성수품 구매가 사실상 종료된 때인 만큼, 고향을 찾은 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찾아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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