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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의원 전원에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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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은 안 된다'는 당 차원의 결의를 보이겠다는 취지다.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수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당대표”라며 “한시도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10월 재보궐 선거와 총선이 연달아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표가 부재할 경우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대표이자 가장 중요한 정당의 책무인 선거에 원활히 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당장 상임위 등 입법활동 마비가 우려된다.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탄원서에 사인하지 않은 의원들을 사실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 색출하려는 의도"라는 뒷말이 나왔다.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상응 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탄원서를 받기로 하면서다.
이 대표의 구속을 대비한 선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도부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원은 비회기 중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다'는 헌법 44조 2항 등을 활용하려는 친명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친명계가 당을 장악한 가운데 이 대표의 구속 시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연서를 통해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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