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수술실 CCTV 우려 수습 나선 정부 "촬영된 환자·의사 전원 동의해야 영상 열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 의료법상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규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소홀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시행 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우려가 높은 촬영 영상 유출 위험과 관련해서는 최소 인원에게만 영상 접근 권한을 주고, 열람은 촬영된 환자·의사 전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관련기사: 수술실 CCTV 의무화 코앞에 현장은 아우성… '세계 최초'의 혼선)
복지부는 22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개정 의료법에 따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수반하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출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장면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 진행되는데, 의료기관은 촬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물을 게시하고 촬영을 원하면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의 수술일 경우는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는 해킹이나 외부인 침입, 내부 직원의 비행 등으로 촬영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보안 확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영상 분실·유출·훼손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은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하고 로그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영상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나 운영담당자 등 최소한도로 부여해야 한다.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시설에는 잠금장치나 훼손방지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촬영 영상 열람 조건도 제한했다.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 다시 말해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이 전부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할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상 요청할 때는 영상 제공이 가능하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자 몰래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를 막기 위해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절차를 어기고 임의로 촬영했다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병원에만 책임을 전가한 꼴"이라며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영상 유출 등 보안 문제가 심각하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의료기관에만 관리 의무를 지워 부담을 느끼는 곳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