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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유창훈 판사… 강래구는 발부·박영수는 기각

입력
2023.09.22 18:17
수정
2023.09.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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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서 주요 사건 맡아
이 대표 구속 여부, 당일이나 27일쯤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창훈(50)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유튜브 매체 '더 탐사' 강진구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심사 담당 법관은 '구속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는 원칙에 따라 유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정하게 됐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그는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르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발령 난 이래로 굵직한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왔다. 지난 1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도 지난 6월 기각했다. 사유로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의 피의자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5월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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