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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기로

입력
2023.09.22 09:56
수정
2023.09.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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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대북송금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투쟁을 하다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투쟁을 하다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자가 26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심사 담당 법관은 구속영장청구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게 원칙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는 2014~2015년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들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두게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법원은 수원지검이 수사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심사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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