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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ㆍ헬멧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안됩니다

입력
2023.09.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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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강원도내 86건 사고
경찰,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
무면허·음주·정원초과 점검

지난 5월 22일 서울시내 한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22일 서울시내 한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전국 곳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강원경찰청은 2021년 26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36건, 올해 3분기까지 24건 등 도내에서도 PM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지난 16일 오후 9시 20분쯤 춘천시 동내면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PM과 택시가 충돌, PM을 몰던 중학생과 함께 탔던 또 다른 중학생이 크게 다쳤다.

앞서 7월 27일 오후 10시 50분쯤엔 속초시 동명동에서는 PM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차량이 맞부딪쳐 PM에 함께 탔던 중학생이 중상을 입었다. 두 사고 모두 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정원을 초과해 난 사고였다.

강원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PM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음주운전과 1명을 초과해 탑승해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한 PM을 중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PM은 운행 중 신체가 완전히 노출돼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위험이 매우 크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교통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준법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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