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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3.09.21 10:26
수정
2023.09.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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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목적 무차별 폭행... 강간살인미수 인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6월 12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6월 12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감출된 이씨의 유전자정보(DNA) 등 성폭력 범죄 관련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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