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강간 출산 관용하는 필리핀처럼" 발언 논란… 김행 "취지 왜곡" 반박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필리핀처럼 강간을 당해 아이를 낳아도 관용하는 정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래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 기사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필리핀의 사례를 언급하며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하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똘레랑스'(관용)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에서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쳐서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가 많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핀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사회는 그 아이를 관용적으로 받아준다"고도 했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임신중지(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임신중지 여성은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시술을 한 의료진 역시 처벌 대상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성이 자신의 제반과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임신 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김 후보자는 "필리핀의 낙태 엄금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므로 언론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