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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피해자 명예 훼손"

입력
2023.09.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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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공개한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공개한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을 금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은 이날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영화의 상영과 판매, 배포는 일절 금지된다.

재판부는 "영화 속 주된 표현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망인의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인정됐고, 영화를 통한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달 1일 해당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를 만든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한 바 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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