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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집유...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23.09.20 10:37
수정
2023.09.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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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0만 깨고 형량 높여
일부 무죄를 유죄 판단한 게 결정적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여 원의 기부금품 등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날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현역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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