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지방 토착비리"... 이재명 사건에 "정치적 고려 없다"는 검찰

입력
2023.09.19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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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원 당일 구속영장 강행 배경
검찰 "일반적 기준에 따라... 예외 없어"
이화영 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
한동훈 "단식으로 사법시스템 정지? 선례 안돼"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권력을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남용한 개인비리 사건이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지방권력자(성남시장·경기지사)의 토착·개인비리'로 규정하며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검찰이 19일간의 단식 끝에 이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된 지 단 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중앙 정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건의 성격상 정치적 고려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하면서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정치적 고려 등)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기준(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청구한 구속영장일 뿐,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나 '19일의 단식'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단식 중인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검찰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지역 개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과 인연이 있는 로비스트, 그리고 개발업자가 공모해 시민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공직자와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 제재로 대북사업이나 도지사 방북이 불가능해진 상황임에도, 이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쌍방울을 통한 대북송금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제1야당 대표라는 점에서 도망의 우려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는 영장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됐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었는데, 검찰은 이 배경에 이 대표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서 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상세히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본인과 관련자의 증거인멸 시도가 다수 파악됐고, 일부는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다른)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이 대표)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단식)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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