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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면 누구나 이용”… 제주형 돌봄서비스 내달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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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입원했는데, 어린 자녀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혼자 사는 50대인데 일하다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어르신이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했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을 때. 이처럼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 서비스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돌봄 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그동안 자격기준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사·식사 서비스 등 ‘틈새돌봄’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또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3중 돌봄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3대 서비스(가사, 식사, 긴급돌봄)를 내년말 까지 시범 운영하고, 2025년 1월부터는 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 지원 등을 추가해 8대 서비스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기준을 보면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지원금액은 ‘틈새돌봄’인 경우 연간 150만 원 한도 내, ‘긴급돌봄’은 연간 60만 원 한도 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 상담콜을 통해 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존 원스톱 돌봄 서비스에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을 더해 돌봄 걱정이 없는 제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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