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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18 14:14
수정
2023.09.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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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인턴확인서를 2018학년도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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