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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 4대 탈세, 집중 감시에도 여전… 연 4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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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등 국세청이 집중 감시하는 4대 분야 탈세액이 지난해 4조 원을 웃돌았다. 4대 분야 탈세는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2년) 중점 관리 4대 분야 탈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탈세, 부과세액은 각각 2,434건, 4조348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불공정 △민생 밀접 분야 △역외 △신종산업 등 4대 탈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출, 변칙 자본 거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통한 대기업과 사주 일가 탈세를 겨누고 있다. 고금리 이자 소득에 따른 세금을 떼먹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감추는 유흥업소·고액 수강료 학원사업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에도 날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을 악용한 탈세도 중점 관리 대상 중 하나다.
4대 분야 탈세 건수 및 부과세액은 △2018년 3,053건(5조1,489억 원) △2019년 2,963건(4조7,149억 원) △2020년 2,570건(4조2,394억 원) △2021년 2,571건(4조3,454억 원)으로 집계됐다.
탈세 건수와 부과세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적지 않다. 국세청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은 탈세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안 그래도 부족한 세수를 메울 탈세 징수가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서 의원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지난해 탈세 건수, 부과세액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성실 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 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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