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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단식장 앞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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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단식하던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경찰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35분쯤 이 대표 지지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다른 지지자들과 함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김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안 하냐"고 외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회 방호과 소속 직원이 김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김씨가 불응해 국회경비대가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김씨를 강제로 국회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접근한 여경 2명에게 쪽가위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여경 한 명이 5cm 정도의 자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한편 이 날 오후에는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김모(73)씨가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커터칼을 들고 혈서를 쓰려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제압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다행히 경비대가 재빨리 대응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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