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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잠든 여성 성추행한 40대, 승객·기사 합동작전에 붙잡혔다

입력
2023.09.15 14:36
수정
2023.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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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서, 7일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승객이 현장 촬영, 기사가 시간 끌어

7일 오후 11시 30분쯤 버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는 범인의 모습을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촬영한 장면. 채널A뉴스 유튜브 캡처

7일 오후 11시 30분쯤 버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는 범인의 모습을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촬영한 장면. 채널A뉴스 유튜브 캡처

버스에서 잠든 여성 옆자리에 앉아 30분가량 성추행한 남성이 다른 승객과 버스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버스에서 성추행한 40대 남성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7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인 7일 오후 11시 30분쯤 여성 승객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약 30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에 탄 A씨는 빈자리가 많은데도 일부러 피해 여성 승객의 옆자리를 골라 앉은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당시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발각됐다. 이 승객은 A씨의 범행을 목격하자마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현장 증거를 남겼다. 이후 다른 승객에게 손짓해 버스 기사에게 A씨의 범행을 알리도록 했다.

버스 기사는 백미러로 범행 상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자리를 옮겨 내릴 준비를 하자 기사는 뒷문을 열지 않고 앞문으로 하차하도록 유인하며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버스 종점에서 내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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