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노란버스' 논란에… 학교 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도 합법화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란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을 가더라도 적법하도록 정부가 법령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13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도 위법하지 않도록 국토부령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오면서, 학교 현장에서 전세버스를 빌려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데 곤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세버스가 어린이 통학용으로 쓰일 때 △황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표지만 붙이면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 현장체험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장체험학습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