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 피해자에겐 경호원 2명 붙여준다

입력
2023.09.13 15:24
수정
2023.09.13 1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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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단 출범
신고 시 경찰과 실시간 정보 공유
임시 거주지나 주거 이전비도 지원

경호원과 서울시 공무원이 13일 오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고위험 민간경호 서비스 현장 시연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신당역 스토킹 사건 1주년을 계기로 피해자 일상 회복과 지원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다. 시는 가해자 격리나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고위험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게 2인 1조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경호원과 서울시 공무원이 13일 오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고위험 민간경호 서비스 현장 시연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신당역 스토킹 사건 1주년을 계기로 피해자 일상 회복과 지원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다. 시는 가해자 격리나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고위험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게 2인 1조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피해자에게 경호원을 붙여주거나, 스토커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있을 수 있는 임시 거주지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13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만들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의 경우 서울시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이후 사업단은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사업단에는 피해지원관과 사례관리사 외에 프로파일러가 참여해,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한 피해자 보호 대책까지 세우게 된다.

사는 곳이 노출되면 추가 범죄 위험이 커지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 피해자 거주지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2개는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가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1곳,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시설 1곳이다.

또 가해자 격리나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경우엔, 스토킹 피해자에게 2인 1조의 민간경호도 붙여준다. 하루 10시간씩 총 7일간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면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다. 피해자에게 방문식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제공하고, 변호사를 연계해 법률·소송 지원(심급별 220만 원)과 의료비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지난해 9월 14일)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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