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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장관 후보자 장남, 영국서 불법 유학…"법 위반인지 몰랐다"

입력
2023.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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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때인 2012년 영국 조기 유학
방 후보자 부부는 한국에서 맞벌이
김용민 의원 "위법도 모자라 학비 내역 공개 안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3일)를 앞두고 방 후보자 장남이 불법으로 조기 유학했던 정황이 나왔다. 방 후보자 측은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유학비 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거절했다.

1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문규 후보자의 장남은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한 학교에서 3개월 동안 유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5년 동안 영국의 또 다른 학교를 다녔다. 1998년생인 방 후보자의 장남은 영국으로 떠난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무 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혼자 해외 유학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방 후보자의 장남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에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 재직 중이었다. 방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부모가 모두 외국에 머무를 수 없었다. 방 후보자는 장남 유학비 지원에 관한 자료 역시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내지 않고 있다.

방 후보자 측은 "(부양 의무자 없는 유학이) 법 위반인지 당시 알지 못했다"며 "부모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유학에 동반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또 "영국의 경우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이 불가능해 지인을 가디언으로 두고 유학 생활을 했다"고 덧붙였다. 장남 유학비용 등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는 "외환거래 내역은 (장남의) 개인 정보에 해당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인 중학교 시기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부모에게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인데 당시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그 학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속히 학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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