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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노동권 보호자"라 했지만... 이균용이 근로자 손든 비율은 '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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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선 신망 있는 법관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정말 이균용은 남들보다 앞장서 노동권 보호에 힘쓰고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해 결론을 내려왔던 '노동권의 보호자'였을까?
그 칭찬이 참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수식이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일보는 대법원 판결문 제공 시스템 등을 통해 이 후보자가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고법 행정2부 재판장으로서 처리했던 산업재해(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등) 관련 사건 79건(파기환송심 제외)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동 사건에서 이 후보자는 거의 정확히 '대한민국 법관의 평균' 수준으로 근로자에 가까운 판결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9건 중 원고(근로자) 패소로 판결한 사건은 62건(78.5%)이었고,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은 17건(21.5%)이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2016년 산업재해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전체 2,448건 중 494건(20.2%)이었다. 이 후보자의 원고 승소 비율은 전국 평균에 거의 근접하는 셈이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 사건에선 다른 판사들보다 더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79건 중 6건(7.6%)에서만 1심과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데, 2015년과 2016년 전국 법원에서 산업재해 행정소송 2심의 결론이 1심과 다르게 나온 비율(16.5%)의 절반에 불과하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1심을 존중하는 판결로 볼 수도 있지만, 사건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원고 패소 판결했던 사건들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 법리오류 등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지적을 당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내렸던 근로자 패소 판결 중 대법원에서 근로자 승소 취지로 파기되어 돌아온 사건은 1건뿐이었다.
본보의 판결 분석과 별도로, 평소 이 후보자의 노동 사건 판결을 지켜본 법조계 관계자들도 이 후보자가 친노동 성향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 후보자 자체도 서울법대 출신에 법조계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서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분류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대법원이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많이 인정하는 등 노동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많이 내놓았다"면서 "이 후보자가 임명되고 대법관 구성이 바뀌면 노동 판결 경향은 좀 보수적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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