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입력
2023.09.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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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30일 이후까지 효력 유지
KBS 남영진 해임 소송 결론도 나올 듯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이날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취지로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양측은 법정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취임 전에 있었거나 감사원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일 등 도저히 해임 사유가 안 된다"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권 전 이사장은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해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에서 심리 중인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소송 결론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나오지 않았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상위 직급 비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임기가 정해진 공영방송 이사장을 해임하는 건 정당성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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