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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빼돌린 은행 부장, 부인 시켜 김치통에 4억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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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 7년간 1,300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11차례 위조하는 수법으로 699억 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 2019년 7월부터 5년간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시행사나 대리은행이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미는 등 출금전표를 위조해 688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7~8월 빼돌린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 등을 통해 세탁해 도주 자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은 1㎏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 원, 5만 달러, 상품권 4,100만 원 등 총 147억 원어치나 됐다. 이씨는 이 자금을 차명으로 빌려 은신처로 쓰던 오피스텔 3곳에 나눠 보관했고, 그의 아내도 현금 등 4억 원을 김치보관통 등에 감춰 뒀다가 적발됐다.
이씨는 나중에 빼돌린 회삿돈을 앞서 빼돌린 자금을 갚는 데 쓰는 소위 ‘돌려 막기’로 범행을 감춰 은행 측의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잠적한 이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전담반을 꾸린 뒤 통신 및 카드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달 21일 은신처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와 아내, 페이퍼컴퍼니 등이 보유한 22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50억 원 횡령 혐의로 이씨를 우선 기소했다.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대출금 횡령을 돕고 이씨가 쓰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를 인멸한 공범 증권사 영업사원 황모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과 아내 등 공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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