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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사상 첫 제명당한 野 여현정…"법정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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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경기 양평군의원이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내면서 양평군의회 첫 의원 제명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다.
7일 여 전 의원은 군의회의 제명 의결에 대응해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명처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여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함께 회부된 민주당 소속 최영보 군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 석상에서 사과’를 의결했다. 두 군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5명 전원이 찬성했다. 양평군의회는 전체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5명, 민주당 소속이 2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 전 의원이 올해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도로팀장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이를 언론사에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의 경우 녹음한 자리에 동석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여 전 의원은 법적 소송으로 군의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군의원이 담당 실무자에게 업무 보고받는 자리인 데다 당사자 간 녹음이고, 공익 제보라 판단한 것인데 품위유지 의무를 손상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리특별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게 돼 있고, 출석일 24시간 전까지 징계요구서를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별위에 여 전 의원에 대해선 ‘경고’, 최 의원은 ‘기각’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의원은 “저도 윤리특별위 위원으로 제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최 의원 징계건)에는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도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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