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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시키겠다"며 외국인 여성들 데려와 접대부로 쓴 일당

입력
2023.09.07 13:59
수정
2023.09.07 14:4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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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명 예술비자 초청, 유흥업소서 일해
'허위 난민' 117명 알선한 외국인 부부도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연합뉴스

100명 넘는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키우겠다고 국내로 데려온 뒤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짜 난민 신청을 알선해 100여 명을 입국시킨 외국인 부부도 덜미를 잡히는 등 비자 관련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6)씨와 유흥업소 업주 B(47)씨 등 4명을 구속송치했다. 외국인 여성들을 가짜로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등 한국인 12명도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 등 외국 국적 여성들이 가수 연습생, 모델 활동을 할 것처럼 꾸민 고용계약서로 예술흥행 비자(E-6)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E-6 비자가 있으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기간 연장도 어렵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외국인 입국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사증(비자)을 신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망갔지만,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현지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됐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허위 초청한 106명 중 46명은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 입국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부부가 난민을 빙자해 허위 비자를 대거 발급받은 사례도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3일 외국인 117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대가로 각각 100만~300만 원을 수수한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부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휴대폰 메신저로 "하루 만에 난민비자를 받아 준다"고 광고해 외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역할도 나눠 맡았다. 남편은 외국인 모집과 위조 고시텔 입실 계약서를 준비했고, 아내는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종교적 사유로 이단 취급받아 박해받았다' '공원을 산책하다 괴한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후 인신매매 직전 탈출했다' 등 허위 사유를 만들어 신청서를 작성했다. 외국인청은 이들 중 2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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