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작품 '이준 열사 흉상' 철거

입력
2023.09.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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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기억의터' 작품 두 점 철거

민중미술가 임옥상씨가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미술가 임옥상씨가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청사 내 설치된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의 작품 두 점을 철거했다. 앞서 임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공공장소에 설치된 그의 작품이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30일 ‘이준 열사 흉상’과 이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특사로 파견됐을 때 회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 등 작품 두 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냈다. 현대미술관은 이를 정부 미술은행 수장고에 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대한제국 최초 검사인 이 열사를 기리기 위해 2011년 임씨가 작업한 흉상을 구입해 본관 15층 로비 이준홀에 전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뒤 그의 작품을 철거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임씨는 2013년 8월 본인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도 앞서 5일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서 임씨가 참여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조형물 두 점의 철거를 완료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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