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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로 알몸 찍어달라 했다" 고교생 딸 친구 26번 성폭행한 학원차 기사, 무죄 주장

입력
2023.09.07 07:58
수정
2023.09.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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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갔지만 앞에서 이야기만 나눠"
대전고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구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4년여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 ) 심리로 열린 A(5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억울하다.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B양에게 전송한 데 대해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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