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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벌벌 떨게 한 EU 디지털시장법 대상서 삼성전자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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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연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특별 규제 대상에 최종적으로 삼성전자가 빠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여섯 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최종 대상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로,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중 삼성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삼성 기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 때문에 잠재적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EU는 삼성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지정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존에 자사 앱 장터에서만 앱을 내려받도록 제한한 구글과 애플은 타 앱스토어에도 이를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 동안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받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를 받는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조직적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제조사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처럼 시장 지위를 남용할 수 없는 사업자"라며 "인터넷 앱 역시 구글의 크롬 앱과 같이 기본 설치되어 있는 만큼 삼성이 인터넷 앱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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