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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속 위기 김만배... "검찰 원하는 진술 안 했기 때문" 항변

입력
2023.09.06 15:36
수정
2023.09.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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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추가 구속영장 심문
검 "수사부터 재판까지 증거인멸"
김 "벌써 1년 6개월째 장기구금 중"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021년 9월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021년 9월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의 네 번째 구속 시도에 대해 "부당한 구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김씨의 구속 기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6일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천화동인(화천대유 자회사) 1호를 통해 화천대유 자금 100억여 원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혐의(횡령)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 등을 이용해 7,886억여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적용,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발부된 김씨의 현재 영장 기한(6개월)은 7일 만료된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김씨가 대장동 의혹 초기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까지 증거인멸에 몰두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자신에 유리한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종용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을 매수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김씨 혐의는 최소 5~12년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불법 수익 규모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불거지던 2021년 10월 당시 변호인에게 "잘 토낄게요(도망갈게요)"라고 말했던 사실까지 끌어와 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김씨 측은 검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증거인멸 부분에선 "횡령 사건은 증거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고, 이해충돌 위반 사건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상당 부분 동의했다"며 "김씨와 스치기만 해도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멸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범죄의 중대성' 주장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는 높은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해충돌방지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그러면서 "수사가 착수된 지 2년이 다 돼가고 1년 6개월간 구속돼 있었는데, 또 구속하는 건 부당한 장기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건을 쉽게 수사하려고 구속하려는 건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등 직원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인데 김씨만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야 하나"라며 "김씨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안 해서 이러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중에 김씨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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