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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초 부서 근무' 이유로 성희롱 직원에 면죄부 준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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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대 공항기관 중 하나인 한국공항공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간부급 직원에 대해 '남자가 많은 근무환경'을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도 소홀히 해 사실상 2차 가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국공항공사 징계심의 의결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4월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 행위로 신고된 A 실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신분상 조치 중 하나로, 가벼운 징계로 분류된다.
A 실장은 지난 3월 5일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직원 B씨에게 "살 좀 빼라", "허벅지 살을 좀 빼라"고 말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업무 중에 "일본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생활을 해서 엉덩이가 업이 됐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생활해서 엉덩이가 퍼졌다"며 "뒤에서 엉덩이만 봐도 어느 나라 여자인지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B씨는 3월 18일 소속 공항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고충 처리를 신청하고,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 본부가 이를 인지한 것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이에 근무장소 분리 조치도 5월 8일이 돼서야 이뤄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근무지에서 두 달 가까이 함께 근무하게 됐다. 더욱이 이 기간 중 A 실장은 B씨의 근무태도 점검과 폐쇄회로(CC)TV로 B씨의 위치 파악을 지시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했고, 'B씨가 타 지역 근무를 위해 성희롱 누명을 씌운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공사는 A 실장의 행위가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해당할뿐더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는 소극적이었다. 공사는 ①A 실장이 B씨가 배치되기 전까지 남자 직원들로만 이뤄진 환경에서 근무해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②개별적으로 성희롱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등을 감경사유로 내세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사가 오히려 성별편향적인 근무환경을 근거로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실제 공사 직원 2,712명 중 남성은 81%(2,207명)로 여성(487명·19%)에 비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남성들만 근무한 부서여서 감경했다는 것은 남고 출신이라고 감경해줬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뒤늦게서야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한 공항공사가 2차 가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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