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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낮에 성매수한 현직 판사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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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상대 여성과 함께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31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성매매를 한 상대 여성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 직권 또는 당사자 의사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를 서면조사 하고 유사 사례를 검토해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올해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같은 달 19일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법관 연수 마지막 날이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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