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개입 가능성' 언급하자 입막음용"

입력
2023.09.01 07:33
수정
2023.09.01 10:32
구독

박정훈 대령,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김병주(왼쪽)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김병주(왼쪽)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항명 혐의 등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리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압수수색 다 해갔으니까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는 포함이 안 됐지만 현역 대령이 도주를 하겠느냐"며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이 군 검찰에 가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언급했다"면서 "대통령 개입 가능성에 대한 걸 이야기하니까 아마 입막음용으로 구속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군 검찰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시킬 때부터 무리하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집단항명 수괴죄는 내란이나 쿠데타라든가 이런 데 적용되는 게 아니냐. 제가 39년 군복을 입었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군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이번에도 무리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군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방비서관과 안보실장의 말이 시간에 따라 바뀐다"며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일 확률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도 말이 서로 뒤엉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밖에 길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쯤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