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 하루 전 '보장성 강화' 주장 위원 2명 사퇴

입력
2023.08.31 19:50
구독

남찬섭·주은선 교수 "재정계산위 편향적" 사퇴
개혁안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안 빠져
재정계산위 "공청회 결과 등 반영해 최종안 마련"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온 보건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위원 2명이 공청회 하루 전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연금 보장성 강화를 주장한 이들은 최종 보고서에 담을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인상 방안을 놓고 다른 위원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민간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1일 "현 재정계산위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2028년에 40%까지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높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을 중시한 다른 위원들과 충돌했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정부 및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민간위원 중 보장성 강화는 두 교수만 주장했고 나머지는 재정 안정 쪽이었다.

이에 재정계산위 최종 보고서 방향도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쏠릴 것으로 예측됐고 결과적으로 소득대체율 부분은 보고서에서 빠지게 됐다. 재정계산위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사퇴한 두 위원은 "공청회 직전까지 재정중심론과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공청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라고 강조했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은 유지안과 인상안으로 의견이 나뉘어 다수·소수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두 위원이 거절했고, 마지막 두 차례 회의에서도 퇴장하거나 인상안 전체 삭제를 요청해 보고서에 담지 못했다"며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자문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