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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검찰단,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8.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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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8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8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항명 등 혐의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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