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족 국가이면서도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를 에너지 경제학의 관점에서 점검해본다.
송전손실 해법, 분산법 국회통과
수요지 인근 열병합발전 필요성
분산에너지 위한 시행령 시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발전소들이 몰려 있다 보니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수도권과 같은 수요지에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분산법이 발의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지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아주 명확하다. 첫째, 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이 낮아 수요지 내 건설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였다. 아쉽게도 발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 되어 버렸다. 사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둘째, 높은 땅값으로 인해 수도권에 발전소를 짓기가 대단히 어렵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에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가격도 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다. 당연히 발전사업자는 땅값이 높은 수도권보다는 땅값이 낮은 지방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그러다 보니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송전탑 및 고압송전선로와 같은 송전설비가 더욱더 늘어나야 했고 사회적 갈등도 더 커졌다. 따라서 금번 분산법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다. 분산법의 시행으로 갈등이 줄어들면서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산법에서 의도하고 있는 수요지 내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석탄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수요지에 짓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발전소를 늘려야 할까? 정답은 바로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다.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통해 각 가구에 공급되고 있기에 수용성이 큰 편이다.
게다가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면서 환경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90%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의 효율 50%에 비해 매우 높은 80%의 효율을 달성하여, 연료 수입을 줄여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 발전소다.
둘째, 발전사업자들이 땅값이 낮은 지방 대신 땅값이 높은 수도권에 발전소를 짓도록 하는 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분산에너지 편익을 산정해야 한다. 즉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이 송전탑 등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및 운영 비용, 갈등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그 편익을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전체 전기요금의 0.9%를 열병합발전 부담금으로 거둬 매년 2.6조 원을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열병합발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영국은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열병합발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인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분산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현재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열병합발전의 분산에너지 편익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결과는 사회적 갈등 감소 및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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